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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제2차)규제특례 R&D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5-13 00:00
  • 조회 2회
  • 댓글 0건

본문


01

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2,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대기업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5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추가 지원 예정)

지원내용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신규 지원과제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신규 지원과제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후속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4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3~2024년 특구 규제특례 R&D(신규 지원과제)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지원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2023~2024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5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신규 지원과제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후속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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