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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대기업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25년 출연금 |
과제별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후속 지원과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24년 출연금 |
과제별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대상 |
2023~2024년 특구 규제특례 R&D(신규 지원과제)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
지원내용 |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2023~2024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5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후속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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