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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24 00:00
  • 조회 40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92호

2023년도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전자제조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전자제조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추진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출연금 71.5억원 이내 (*기획평가관리비 제외 금액)

- 2023년 출연금 : 24.13억원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별첨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image1.BMP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건축비 별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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