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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년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27 00:00
  • 조회 46회
  • 댓글 0건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34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기관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 개요

□ 사업추진 개요

ㅇ 사 업 명 :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LMO 연구시설의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기관 생물안전 기반 구축 및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ㅇ 시행기간 : 협약체결일 ∼ ’23. 10. 31.

※ '23년 10월 31일까지 지원금 집행 완료

□ 사업추진 내용

ㅇ 신청자격 :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

※ 기관별 복수의 사업 지원서류 제출 가능하나, 각 서류 당 1개 시설에 대해 작성 후 사업지원 필요

※ 한 기관 내 다수의 시설이 지원 할 경우, 고득점 연구시설 한 곳만 선정될 수 있음

ㅇ 지원방향 : 안전한 LMO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영세기관·노후시설 중심의 장비·설비 등 생물안전 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규모 : 시설당 최대 5천만원

ㅇ 결격대상 : 최근 5년 이내('18.1월~) 벌칙·과태료 적발 또는 현황조사 미응답 기관·시설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유사사업(안전환경개선 등) 수혜 시 지원대상 제외

예시) 안전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이라도,

해당사업에 지원하는 LMO 연구시설이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3. 3. 27.(월) ~ 4. 27.(목) 18:00까지

※ 신청서 우선접수 후(~4.14), 미비서류(견적서 등) 추가제출 권장(~4.27)

ㅇ 신청방법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ㅇ 제출서류[붙임 - 공고문 참고]

※ 선정방법, 절차,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3.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전화 : 044)202-6188, E-mail : jungju90@korea.kr

ㅇ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정책팀

전화 : 043)240-6465, E-mail : eghscho@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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