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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제안서 공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4-24 00:00
  • 조회 24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371

2023년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2023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군기술적용연구사업

순번

구분

16대분류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Y/N)

비고

1

SPIN-ON

로봇

23-SN-RO-01

군 공항 FOD(Foreign Object Debris) 주야간 탐지·제거 플랫폼 개발

N

군제안

2

SPIN-ON

기능성 소재

23-SN-FM-02

에어로젤 블렝킷 소재 적용 잠수복용 이너베스트, 두건, 수륙양용 일체형 해상 침투복 개발

N

군제안

3

SPIN-ON

가시화

23-SN-DI-03

드론을 이용한 원격 객체 인식 및 좌표 추적 체계 개발

N

군제안

4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4

XR 기반 함정 조함 훈련 체계 개발

N

군제안

5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5

VR기반의 유도탄 및 수중탄 과학화 정비교육체계 구현

N

군제안

6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6

VR 콘텐츠 활용 다자 참여형 군 재난대응 훈련체계 개발

N

군제안

7

SPIN-ON

레이다/소나/항법센서

23-SN-RS-07

비행체 RCS 측정용 저피탐 파일런써포트 장치 개발

N

군제안

8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8

AR기반 K105A1 자주포 정비 지원장비 구현

N

군제안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 자격요건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여제한

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자/장소 : 202342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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