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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제안서 공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4-24 00:00
  • 조회 3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70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16

분류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

(Y/N)

비고

1

드론/무인기/AAV

23-CM-DU-01

모션 인식기술 기반의 조종기와 드론의 방향성이 동일한 조종기 개발

N

재공고

2

드론/무인기/AAV

23-CM-DU-02

수중침투 위협 탐지용 해상드론 개발

N

재공고

3

친환경/차세대에너지

23-CM-ER-03

개질기/고체수소 저장시스템 통합 저압 이동형 100 kW급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N

4

친환경/차세대에너지

23-CM-ER-04

150kcal/hr급 모듈형 수소 전소 난방용 온수보일러 시스템 개발

N

5

인공지능

23-CM-AI-05

배터리팩 셀 단위의 EIS 추정을 위한 BMS 탑재형 AI SoC 및 배터리 진단 기술 연구

Y

6

드론/무인기/AAV

23-CM-DU-06

10kW급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방식 저소음 무인잠수정용 전기추진기 개발

N

7

전자광학/레이저센서

23-CM-EL-07

SWIR 대역 친환경 양자점 기반 QVGA3D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

Y

8

인공지능

23-CM-AI-08

통신/GPS 음영 환경에서의 자율임무 수행용 초소형 지능형 드론 개발

N

9

생화학물질

방사능

23-CM-BR-09

개별장비용 내·외장형 핵/비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장치개발

N

10

전자광학/레이저센서

23-CM-EL-10

완전 반도체 고정식 광위상배열 LiDAR 3D 영상센서 모듈 개발

N

11

가시화

23-CM-DI-11

심해 잠수사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증강 HUD 개발

N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 자격요건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참여제한

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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