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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5-02 00:00
  • 조회 39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98호
2023년도 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23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사업목적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에너지산업의 기반조성
Ⅱ. 사업내용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총 12.25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사업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공모방식 프로그램명 지원예산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상연구
개발과제
다운
로드
기반조성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
품목 에너지혁신
연구센터
고성능 연산 기반 원전 다물리 해석 혁신연구센터 1 1 pdf
에너지
산업고도화
건물형 태양광 산업 생태계 대응 전문 인력 양성 11.25 1 pdf
합 계 12.25 2
지원기간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RFP/기술개요서 참조)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① 에너지혁신연구센터
(프로그램목적) 세계 최고 기술력과의 초격차 유지 필요 또는 국산화 시급 분야 인력양성 거점 구축
(지원과제) 고성능 연산 기반 원전 다물리 해석 혁신연구센터
지원개요
(사업기간) ’23.6.1 ~ ’24.2.29 (9개월)
(과제유형) 에너지혁신연구센터는 경쟁형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호(’23.1.27)에서 선정된 1개 과제와 1차년도 종료 후 단계평가(’24년 3월 이후 예정) 통해 최종 1개 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연계 지원 예정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함
(지원예산)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 내외
2단계 이후 : 연 10억원 내외, 최대 6년(3+3) 지원
(주요사항) 상세 기획(1단계) 시에는 연구를 공동 수행 예정인 대표기업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님. 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시 2단계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참여확약서(자유 양식) 제출 필수
②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프로그램목적)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의 혁신 주체에 대한 기술역량 강화,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력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지원과제) 건물형 태양광 산업 생태계 대응 전문 인력 양성
지원개요
(사업기간) ’23.6.1 ~ ’27.12.31 (5년)
(사업예산)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25억원 내외
2차년도 이후 연 15억원 내외, 최대 5년(3+2) 지원
(주요사항) 복수의 대학 3개 이상 참여 필수(대학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인프라를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반영 필요)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 필수
※ 상세 지원내용은 『2023년도 2차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및 기술개요서의 의무사항 확인
Ⅲ.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단, 지원분야별 기술개요서內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과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Ⅳ.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지원제외
사전지원제외
  1. 1. 기업의 부도
  2.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8.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위 5호 내용(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9.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1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11.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에너지산업고도화 프로그램에서 대학이 3개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旣지원, 旣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에너지혁신연구센터 1단계 접수 시, 대표 기업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Ⅴ.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 용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www.iris.go.kr)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3.4.28.(금) ~ 5.29.(월)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신청기간
’23.5.8.(월) ~ 5.29.(월)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반드시 신청마감일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인력양성실 (02-3469-8458, 8453)
사업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내역사업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교육훈련 ① 에너지혁신연구센터 02-3469-8458
②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02-3469-8453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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