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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5-03 00:00
  • 조회 38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08호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스마트특성화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14개 시·도 56개 지역산업에 대해 지역성장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지원

*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 지역성장거점지역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용요령” 제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13개 유형의 지역

나. 사업 내용

(플랫폼구축)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보유 인프라(장비, 인력, 기술 등)를 활용한 기업 기술지원 체계 마련 및 운영

*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 대학, TP 등)의 특성화된 역량을 고려한 연계 체계 구축

(장비확충)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시설장비 구입, 성능개선(업그레이드), 교체, 이전 및 재배치 등 지원

* 기관별 역할과 장비 활용도 및 장비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장비 이전·재배치 가능

(기술지원)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체계 및 보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인증·지원, 기술지도 등 기업 기술지원 수행

* 기업의 전시회 참가, 해외출장, 홍보,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 비R&D성격 기업비용 지원 불가, 참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증수수료, 시험평가비 등 외부위탁비용 지원 불가

(전문인력양성) 장비관리자의 기업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기술교류 등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No

유형

지역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1

초광역협력형

광주

전남

충남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

미지정

*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7 ~ 2025. 12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3.7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소관부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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