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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Sub-THz 대역의 RF 열화 극복 신파형 기술 연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2-01 00:00
  • 조회 107회
  • 댓글 0건

본문

* 본 공고를 통한 위탁연구 수행자 선정 관련, 출연기관-ETRI 간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본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제외되는 경우, 본 공고는 무효로 하며 위탁연구 수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1. 대상과제

ㆍ 위탁과제번호 : 2110-2023-00001
ㆍ 위탁연구개발과제명 : Sub-THz 대역의 RF 열화 극복 신파형 기술 연구

2. 신청자격

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
ㆍ 공모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외

3. 신청방법

ㆍ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ㆍ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 위탁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필수)
- 위탁연구개발계획서 1부 (첨부양식 활용)
- 참여연구원 동의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 연락처 및 주소록 1부(첨부양식 활용)

☞ 2021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비목체계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첨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변경된 위탁연구개발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 제출방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위탁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공동/위탁연구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법인회원 가입 후 개인계정 생성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위탁연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동/위탁 과제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안내 참고 바랍니다.)

ㆍ 제출기한 : 2023-02-08 (수) 24:00 까지
ㆍ 문 의 처 : 통신미디어연구소 연구지원실 김형오
전화 : 042-860-6972 / FAX : / E-mail : hokim@etri.re.kr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 상의 연락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ㆍ 위탁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이고 적합성 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 1순위자를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ㆍ 결격사유
[위탁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기관 대표자가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포함)
- ETRI 본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단, 공모에 의해 선정된 복수의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기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해당 시 해당 인력 제외 후 추진 가능
- ETRI 본과제 혹은 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 수행 중 계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현재 계획된 근무지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 동일 연구기간 기준 ETRI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 수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제한 초과자(참여율 제한: 100% ※정출연, 특정연은 130%까지 가능)
- ETRI에서 위촉.초빙연구원 등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ETRI 본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 ETRI 본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를 받은 자 혹은 ETRI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등 포함)

※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연구계약 해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유무형적 발생품 환수 등의 조치 시행

ㆍ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ㆍ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ㆍ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ㆍ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ㆍ 위탁연구개발계획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 본과제 출연기관(과기부 등) 규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특히 예산편성 시 출연기관 연구비 산정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
ㆍ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 할 경비(월 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ㆍ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이 적용되는 과제의 경우,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구비를 관리해야 하므로 통합이지바로시스템 매뉴얼을 활용하는 등 관리에 유의하도록 함

2023.01.25
통신미디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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