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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지원계획 추가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5-12 00:00
  • 조회 25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38호

2023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 공고

지역선도산업단지를 활용한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지원으로 업종별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2023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선도산단 및 타 지역의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R&D 발굴ㆍ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 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약 14.2억원

(5 지원규모 참조)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방식

지정공모

(상세내용 내 지역별 RFP 참조)

신청접수

‘23.5.22. 18:00까지

지원한도

연 최대 1~7억원 내외

(컨소시엄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참여 시 연 최대 10억원 내외 지원 가능)

평가선정

‘23.5월 중

(지원조건) 산단대개조 대상지역(경북)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

대상지

거점

연계단지·지역

경북

포항국가산업단지(포스코단지, 2연관단지, 청림단지)

경주 외동일반산업단지, 영천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 포항철강산업단지(포항1, 3, 4일반산업단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소재한 기업

1

지원 내용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14.2억원 (국비 약 9.9, 지방비 약 4.3)

*지역 및 상세금액은 지원규모 및 RFP 참조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이내

지원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추진방식

-산 컨소시엄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지원대상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경북)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고용의무조건>

ㅇ 지원액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청년고용의 경우 사업기간 내 참여인력 인원만 채용으로 인정

< (예시) 지원액 총 합계액 14억 → 7명 의무채용(2명 청년채용 포함)>

구분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지원액

7억

7억

7억

14억

신규채용

(2억원당 1명)

3명

3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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