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고 제2023-461호
2023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공고
2023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 내 우수기업 발굴·소개통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기업-청년 간 취업연계 지원으로 지역경제 및 청년취업 활성화 도모
ㅇ 지역기업-청년 매칭을 통한 기업탐방, 지역기업 탐방후기 경진대회 등 희망이음 프로젝트 기획ㆍ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지역안착 유도
□ 사업대상 : 지역기업 및 청년
ㅇ (지역기업)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서울소재 기업 제외)
ㅇ (청년) 고교생 및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 만15세 이상~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총 사업기간 : 2023. 5. ~ 2025. 3. (2년, 23개월)
ㅇ 1차년도 : 2023. 5. ~ 2024. 3. (11개월)
ㅇ 2차년도 : 2024. 4. ~ 2025. 3. (12개월)
* 연차별 협약 진행하며,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조정, 수행기관 구성 등 변동 가능
□ 지원예산 : 총 2,250백만원 (’23년, 국비 기준)
* 권역 과제별로 비수도권 광역 시·도 지자체 분담금 매칭 가능
□ 사업내용
ㅇ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정책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 수행
- 지역기업-청년 기업탐방, 권역별 지자체 청년정책 연계, 출향청년 및 수도권 청년 대상 지역U턴 탐방 프로그램 운영, 기업탐방 우수후기 경진대회 등
□ 선정대상 :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지역혁신기관 또는 대응이 가능한 비영리기관(대학 포함)으로, 과제별 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ㅇ 지역기업-청년 매칭 활성화 및 출향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독 수행과제(강소권)를 미운영하고 초광역권 및 수도권 협력권 구성
- 지역기업 및 청년 등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지역혁신기관(지역정책, 인프라와 연계하여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을 지자체가 추천
* 지역기업-청년 모집·매칭효과 확산을 위해 강소권은 운영하지 않으며, 비수도권 지자체 1개가 별도수행 희망 시 수도권 협력권으로 신규과제 구성하여 제안
□ 선정규모
ㅇ (과제규모) 총 5개 내외 선정 (초광역권 4개, 수도권 협력권 1개 내외)
* 공고 접수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별 예산) 사업비(국비) 배분(안)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급
□ 추진체계 : 권역별로 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추진
<권역별 과제 추진체계(안)>
* 공고 접수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기관이 위치한 권역 내 기업 및 청년 네트워크를 폭넓게 가진 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주관-참여 형태)을 구성하는 등 해당 역량을 갖춘 기관
ㅇ 지역의 우수기업과 청년 간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ㅇ 지역 정책, 주요산업 및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지원 프로그램 기획·수행 역량을 갖추고 수행결과를 통한 파급성이 우수한 기관
* 지역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주관기관-참여기관 추천, 사업 점검 및 지방비 매칭
□ 지원제외 대상(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과제참여·관리-제재정보조회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계획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기준
ㅇ 사업지원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등 3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
< 평가기준 항목 >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필요)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과제 공고기간 중, 관련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사업설명회
ㅇ 일시·장소 : 2023.6.1.(목) 14:00~, 온라인 화상회의 (예정)
* 사업설명회 참가희망 시, 5.31.(수) 18시까지 ghbae12@kiat.or.kr로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참가자 정보 송부 요망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위 메일로 접수된 참가자 정보 연락처로 접속방법 등 안내예정
□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 02-6009-3687)
ㅇ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4390)
□ 근거 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 관련 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별첨1. 공통필수과제(과제별 세부 성과 목표) 안내자료 1부.
2.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