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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81호


  • 공고형태 : 개별공고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일 : 2024.02.28
  • 접수일 : 2024.02.28
  • 마감일 : 2024.03.19
  • 접수마감시간 : 24: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0억원
  • 문의처 : 000-0000-0000
  • 사업명 : -

  •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81호

     

     

    ‘24년 제1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제1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구분

    과제명

    금액

    기간

    1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 기준 고도화

    40

    4

    2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 확대 연구

    40

    5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영향분석 및 지원을 위한

    제규정 마련 연구

    40

    6

    4

    ESCO 투자사업 신규 수요창출 및 모델발굴을 위한 연구

    60

    6

    5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매뉴얼 수립

    95

    8

    6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99

    7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4년도 제1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ㅇ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4. 2. 28.(수) ~ 3. 19.(화)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4. 3. 19.(화)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 전력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마감후 2주이내)

    - 심의 기준 :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④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3, 0364

     

    ㅇ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최종 수정일 :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