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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협력형)


  • 공고형태 : 통합공고
  • 부처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일 : 2024.04.12
  • 접수일 : 2024.04.12
  • 마감일 : 2024.04.30
  • 접수마감시간 : 14: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과제별상이
  • 문의처 : 061-900-6354
  • 사업명 :

  • 공고내용

    사업개요

    ㅇ사업명: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협력형) 사업
    ㅇ사업목적: 대중소기업 협력 통한 AI 활용 우수 신기술융합콘텐츠 발굴 및 시장진출 확대
    ㅇ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12.31까지 (7개월, 예정)


    지원내용

    ㅇ사업내용: 협력 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지정공모형태의 AI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지원(제안과제에 한해 선정, 지원)
    ㅇ지원내용: 콘텐츠 제작 직접 비용*인건비 편성 가능
    ㅇ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총 4개 과제)
    ㅇ지원비율: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ㅇ지원조건
      -협약기간내 콘텐츠 제작완료가 가능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
      -1개사 1개 과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선도형/진입형 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본 사업 수혜불가*이중신청 가능하나 선도형/진입형 사업 선정 시 본 사업 최종 선정에서 제외
    ㅇ지원대상: 중소기업(영리법인)
      -참여기관 구성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중소법인에 한함
      -참여기관은 대기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 가능. 단, 중견기업/비영리법인은 국고지원금 편성 불가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협력 사업으로 지정된 협력 대기업 외 별도 대기업 참여 불가하며, 협력 대기업의 국고지원금 편성 및 사용 불가
    ㅇ지원분야(협력대기업/제안과제)*과제별세부내용은[붙임2.제안과제설명서]참조
    -(롯데월드) 캐릭터IP 활용 공간 내 `소통형 AI콘텐츠` 개발
    -(SK텔레콤)k-pop과ai를접목한소셜메타버스구현
    -(LG전자) AI Connected Up Project
    -(현대백화점) AI 기술을 활용한 캐릭터IP 오프라인 체험


    신청서접수기간

    ㅇ공고기간 : 2024.4.12(금) ~ 2024.4.30(화)
    ㅇ접수기간 : 2024.4.12(금) ~ 2024.4.30(화) 14: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선정절차 : 서면, 발표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1단계) 서면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최종 2배수 이상)을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
      -(2단계) 발표평가 : 1단계 통과 후 2단계 평가 참여 과제 중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통과 *발표평가 70점 미만 무조건 탈락
      -(최종선정) 과제별 서면평가 40% + 발표평가 60%의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공지
    ㅇ평가기준
      -서면평가(100점)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40), 과제내용(30)
      -발표평가(100점) : 수행기관(20), 과제내용(40), 기대성과(35), ESG(5)


    지원금지급

    ㅇ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사업문의 : 신기술융합콘텐츠팀 이혜은 차장(☎061-900-6354,gracie@kocca.kr)
    ㅇe나라도움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알림마당> 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없이 제출한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해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등에 근거하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콘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최종 수정일 :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