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46호
2024.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철강·금속 산업의 디지털전환 기반을 조성하여 해당 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0억원 이내(‘24년도 28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24.6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3]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가능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김용섭 책임(02-6009-3643)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2)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시 관련 문의는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요망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외
* 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7.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