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92호
2023. 3.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자제조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추진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출연금 71.5억원 이내 (*기획평가관리비 제외 금액)
- 2023년 출연금 : 24.13억원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 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대한 검토
ㅇ 선정평가 : 신청기관의 발표평가 이후 발표 내용 및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해당 사항 없음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거점기반팀 김한준 책임연구원 (02-6009-3481,easyjun@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8, 4319, 4322)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044-203-4258, hays@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전산접수 시 시스템 이용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문의 요망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ㅇ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