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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 공고형태 : 개별공고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 2023.03.24
  • 접수일 : 2023.03.24
  • 마감일 : 2023.04.24
  • 접수마감시간 : 18: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24.13억원
  • 문의처 : 02-6009-3481
  • 사업명 :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제조실증 기반구축

  •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92호

    2023년도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전자제조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자제조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추진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출연금 71.5억원 이내 (*기획평가관리비 제외 금액)

       - 2023년 출연금 : 24.13억원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별첨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구축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건축비 별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3. 3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4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4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3. 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3. 5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3. 5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대한 검토

     

      ㅇ 선정평가 : 신청기관의 발표평가 이후 발표 내용 및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20)

    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정부 기술정책방향 및 산업동향과 추진전략의 부합성

    사업추진

    체계(30)

    추진체계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유관기관 연계 운영체계 구축 방안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및 연차별 운용계획 적정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투입계획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40)

    장비구축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 타당성(계획·종류·사양·예산 등)

     -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기업 지원 계획

    적절성

     - 기업 지원계획의 적절성, 지원방안의 구체성 및 효과성

      * 인프라 활용 지원, 기술지원, 시험평가, 네트워킹 등

     - 활용 기업 수요 파악 등 내용의 충실도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10)

    파급효과

     - 해당 산업 생태계 및 경제 발전 파급효과

     - 활용기업수, 신규고용창출, 매출증대 등 기대 실적

    지속가능성

     - 기반구축 완료 후 센터 자립화 및 성과 활용 전략

     - 지속적 기업 지원방안 및 예상 장비 활용도 등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해당 사항 없음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3. 24.(금) 09:00 ∼ 2023. 4. 24.(월) 18: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거점기반팀 김한준 책임연구원 (02-6009-3481,easyjun@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8, 4319, 4322)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044-203-4258, hays@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전산접수 시 시스템 이용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문의 요망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ㅇ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최종 수정일 : 2023-03-24